법원 “영구화장·문신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

박주영 기자 2023. 1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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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눈썹·문신 시술 등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5)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쯤까지 지인 등 3명에게 6~1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기술발달과 규제강화로 인한 문신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성 감소, 반영구 화장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문신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눈썹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명, 문신 종사자가 35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상황과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문신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어 형사처벌 외에 공적인 규제가 어려워져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문신시술 행위상 발생한 문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됐다”며 “우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건강을 우리보다 가볍게 여겨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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