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5년간 고깃집 운영하며 이웃들 339억 '먹튀'…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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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깃집 사장 A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주변인들에게 수백억 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약 3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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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들을 상대로 약 330억 원을 챙기고 잠적한 식당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깃집 사장 A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주변인들에게 수백억 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약 3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서울에 100억 원대 건물을 매입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공기업 건설현장에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의 투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임대사업 등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주변 이웃 등 16명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월 수백만 원가량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지만 '돌려 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금전 거래를 비밀로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원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험담을 퍼뜨려 주변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자금 압박에 시달린 그는 피해자들에게 이자율을 점점 높여 월 10%의 이자까지 지급해 가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A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 인근 소규모 식당 · 미용실 업주, 주부 등이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약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조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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