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해야” 재차 권고
유종헌 기자 2023. 12. 21. 17:45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재차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1일 제19차 정기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도산 사건 접수의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폭증하는 도산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구조 조정 절차의 정비 및 법원 외 지원제도와의 연계, 강제인가의 실무처리기준의 정비 등 법인회생절차 개선, 법인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 절차관계인들의 소통 및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
회생·파산위는 올해 6월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도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 등 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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