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상표경찰 수사범위 확대 상표권·실용신안 침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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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특허청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까지 확대된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에는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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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특허청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까지 확대된다. 21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명 상표를 영업장·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영업주체로 착각하게 하는 '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 유명 상표를 실제 상품과 관련 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하는 '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 등 상표권 침해 관련 부정경쟁행위도 상표경찰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에는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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