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 피해자들, '안전조치 미흡에 울분'
화재경보만 울려… 13명 현재까지 병원 입원
남동구 “해당 호텔 가입 보험사 피해 접수 중”
54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킨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당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호텔 측의 안일한 안전 조치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21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화재로 5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현재까지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에 입원 중인 A씨(21)는 당시 불과 연기를 피하려다 호텔 옥상에서 바로 옆의 2~3층 낮은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당했다.
5층 숙소를 사용한 그는 최초 1층으로 내려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옥상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옥상 외벽 역시 불이 번지고 있었으며 잔해물들이 떨어져 머리카락과 옷이 타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
옆 건물로 뛰어내려야만 살 수 있겠다고 판단한 A씨는 높이를 무시한 채 옆 건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병원에서 종골 분쇄골절, 왼쪽 발바닥 다중골절, 미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화재 당시 호텔 측의 안내방송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실 안에 자동식별코드(QR)가 있었지만, 비상시에 안내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없었고, 오픈 톡방으로 연결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인천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김유찬씨(25)도 화재경보가 울리자 비상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대피했지만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다시 위로 올라가던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국 12층 비상계단에서 앉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화재 경보음만 울렸을 뿐 대피 방송이나 호텔 직원들의 안내가 없어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며 “대형 화재가 났는데 호텔 측이 아무런 조치 없이 투숙객을 방치했다는 게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로 피해를 당한 다수의 투숙객들이 호텔 측의 안전조치 미흡을 성토하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는 “호텔 측을 처벌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호텔 측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직원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해당 호텔이 가입한 보험사가 화재 관련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인, 대물, 차량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구에 연락하면 보험 담당자와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해당 호텔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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