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제공 커피믹스 '싹쓸이'…"절도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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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어 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가운데 여성이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을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믹스 여러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는 게 CCTV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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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무료 제공 커피 믹스 싹쓸이에 부글부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글쓴이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여러 종류의 커피와 차 등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증명사진을 찍으려는 손님 1명과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사진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어 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가운데 여성이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을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믹스 여러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는 게 CCTV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가 10~20개 정도 되는데 1개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다면서 영상을 보면 아주 익숙한 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글쓴이는 이런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 붙여놨는데도 소용없었다며,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비품의 경우 엄연히 업소와 업주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살다 살다 믹스 거지는 또 처음 들어보네", "눈치 보는 거 보면 창피한 일인 줄 안다는 건데", "몰래 챙겨가면 다행, 과하게 더 달라는 진상도 수두룩"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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