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에 담합한 납품업자 29명 벌금형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12. 21.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중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20여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 업자 2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벌금 300~1200만 원 선고
박요진 기자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중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20여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 업자 2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해 3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은 업체들이 과도한 수익을 내려는 측면보다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들은 사전에 정보를 교류해 투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춰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더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