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녹음기 지급...외국 인력 활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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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명찰처럼 다는 녹음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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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명찰처럼 다는 녹음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습니다.
우선, 성희롱과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녹음기를 보급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수급자에게는 2인 1조로 파견합니다.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기준을 완화하고, 섬·벽지나 요양시설 근무 보호사들에게는 별도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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