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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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배준영 의원(국힘, 인천 중·강화·옹진)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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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던 사용료가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립된 복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배준영 의원(국힘, 인천 중·강화·옹진)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인천 중구 운서·덕교·남북동, 옹진군 장봉·모도리를 포함한 전국 소음대책 대상지역 약 113㎢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던 아이러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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