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수원화성' 주변 건축 규제 완화… 보전지역 적용 1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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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주변의 건축행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이날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완충 지역을 설정, 건축 행위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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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주변의 건축행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1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다. 문화재청은 이날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수원화성 반경 200∼500m 구간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받아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 성곽 외부 200m 이내 구간과 성곽 내부 구역도 구간별 높이 기준이 이전보다 3m 높아졌다. 이는 2008년 수원 화성 일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지 15년 만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완충 지역을 설정, 건축 행위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2010년 규제기준이 고시되면서 수원화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곽 내부 4곳과 외부 12곳 등 16개 구역은 구역별로 최저 8m, 최고 51m까지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됐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5만3,889세대, 10만7,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규제가 계속되면서 건물 신축은 물론 노후된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규제에 막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물꼬가 트인 건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주거·상업·공업지에 한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10년간 규제완화를 건의해온 수원시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시는 지난달 8일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 화성 관련 건축규제를 최종적으로 풀었다.
이재준 시장은 “문화재를 지키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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