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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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온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 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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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시행 여부 등 개선방안 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 관해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에서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온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 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할 예정이다. 보임 날짜는 2월 5일이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 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도입 초기부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법관 정기 인사 등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추후에 시행할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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