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늦었지만 예산안 통과 다행”

우형준 기자 2023. 12.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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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56조 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656조 9천억원보다 약 3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증액은 약 3조 9천억원, 감액이 약 4조 2천억원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내년 시장 상황 보고 국회 논의 거쳐 결정할 사안"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금투세 도입은 내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지난해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21일)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면서 향후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우려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회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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