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22년' 내달 출고가 1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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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가 내년 1월부터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
21일 골든블루는 다음달 1일부터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기존 8만5910원(부가세 포함)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11.6%) 내린다고 밝혔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세청이 도입한 기준판매비율(23.9%) 제도 혜택을 받아 공장 출고가를 낮춘 뒤 골든블루 22년을 출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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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가 내년 1월부터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
21일 골든블루는 다음달 1일부터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기존 8만5910원(부가세 포함)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11.6%) 내린다고 밝혔다. 골든블루 22년은 제품 포장 용기(도자기) 특성상 국내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세청이 도입한 기준판매비율(23.9%) 제도 혜택을 받아 공장 출고가를 낮춘 뒤 골든블루 22년을 출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년 11월 출시된 골든블루 22년은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펼쳐 글로벌 브랜드가 점령하던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또 수작업으로 빚은 다크블루 세라믹 병에 담아 기존 프리미엄 위스키 병에서 느껴졌던 특유의 올드한 이미지를 버리고 모던하면서도 럭셔리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다른 골든블루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현재보다 인하된 가격에 출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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