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교육부 내년 예산 95조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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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증액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며,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394억원 증액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함께 근로 장학금 지원 규모도 추가로 1만명 늘어나며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은 328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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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원 가까이 줄었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증액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101조9979억원)과 비교하면 6조2091억원 줄었다.
유아,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291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1829억원 감소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875억원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 개혁의 성패에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교육 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등 교육 분야 예산은 14조4772억원으로 9637억원 늘었다. 평생·직업 교육 분야 예산은 1조2162억원으로 2245억원 줄었다.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고특 회계)는 15조412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39억원 늘었다. 고특 회계는 국회 논의를 거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1845억원 순증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며,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394억원 증액됐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졸업 후 최대 2년) 이자를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고 면제 기간도 연장하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이를 위해 66억원 증액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함께 근로 장학금 지원 규모도 추가로 1만명 늘어나며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은 328억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3년간(2024~2026년) 3.8%로 상향 조정됐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교원들의 인공지능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대학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26억원 늘었다. 이공 분야 R&D 예산은 1196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 과제 단가가 일부 회복되면서 676억원,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 장려금 예산이 70억원 증액됐다. 박사 후 연구원(Post Doc)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 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신규 사업에는 450억원이 편성됐다. 인문사회 분야 R&D는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 대학(HUSS) 예산이 90억원, 학문 후속 세대 예산이 40억원 추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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