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 허가

김현수 2023. 12.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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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성분명 테제펠루맙)를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해 TSLP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하는 항 TSLP 단클론항체다.

이 치료제는 기존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 TSLP 기전의 중증 천식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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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성분명 테제펠루맙)를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해 TSLP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하는 항 TSLP 단클론항체다. 흉선은 가슴뼈 뒤쪽에 있는 면역계의 특별한 내분비샘 기관을 말한다.

이 치료제는 기존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만 세포의 면역글로블린(IgE)과 인터류킨-5(IL-5) 등을 표적하는 치료제가 쓰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 TSLP 기전의 중증 천식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처음이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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