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일본 정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조용호 2023. 12. 21. 17:36
일본 정부는 오늘(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선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날 오전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추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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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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