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간병부담 경감방안…재원대책·지출효율성 면밀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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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체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간병 부담 경감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이 골자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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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체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간병 부담 경감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이 골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 24시간 돌봄을 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건보가 적용돼 개인 간병비 부담은 적지만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그간 환자의 이용에는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벌인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간병비 부담' 관련 해소 대책을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점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보호자들이 적지 않다. 간병인을 쓰려다 간병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병 파산'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간병 부담이 국민의 고통으로 다가온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난해 말 병상수 기준 시행률이 28.9%에 불과하다. 환자 간병비는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증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간병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환자나 보호자의 하소연이 심심찮게 나온다. 식대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환자의 덩치가 크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평균 일당은 13만~15만원으로, 한 달이면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간병비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감 방안 중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둘러싸고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양병원은 그간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장기간 머무는 사례를 양산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병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선별하면서 간병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급여화'의 직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향후 재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건보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을 원활하게 해소해 나가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다. 정부로선 재정 등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최적의 해법을 면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차 시범 사업 예산은 국비로 충당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재원 조달 방식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도 심도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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