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기사 불렀는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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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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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해 전국 대리기사 인격 모독"
이경 "일정 지워져 저녁식사 대상 찾기 어려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어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리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선 대변인일 당시 대부분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자리 주최 측에서 불러줬는데, 이미 텔레그램에 기록한 일정이 삭제돼, 저녁식사를 한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선 당시 핸드폰 캘린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텔레그램에 혼자 사용하는 방을 만들어 일정을 기록했는데, 저장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것이 맞다며 자신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GPS 위치 정보와 제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에서 9시 40~50분쯤까지 머물렀다"며 "당시 코로나19로 모든 식당이 오후 9시까지 영업했기 때문에 (이후 시간은)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며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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