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 타결…기본급 6만8000원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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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내 교섭을 타결하고자 지난 9월 체결식을 시작으로 집중 교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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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2024회계연도에 기본급 6만8000원, 급식비 월 1만원, 명절휴가비 연 10만원을 각각 인상한다.
근속상한도 최대 21년에서 22년으로 1년을 늘리며 경비원·청소원 등 특별운영직군 가족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초등스포츠강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을 1유형으로 편입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도 8개월(2024년 6월~2025년 1월)로 연장한다.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내 교섭을 타결하고자 지난 9월 체결식을 시작으로 집중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적극적으로 논의한 끝에 파업 없이 조기 타결을 이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힘쓸 것"이라며 "교육공무직 처우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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