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도 이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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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단위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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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단위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11월 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고, 평균 5.11%포인트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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