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찾는다며 직원 자택 수색 지시한 경남도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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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직원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이들 공무원은 내부 소행을 의심해 A 국장은 직원들 차량을, B 과장은 차량과 주거지를 조사해보라고 직원들에게 각각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A 국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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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직원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도청 A 국장과 B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도청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한 당시 내부 규정이나 직원 동의 없이 직원들 집과 차량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도청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 30대 C씨가 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들 공무원은 내부 소행을 의심해 A 국장은 직원들 차량을, B 과장은 차량과 주거지를 조사해보라고 직원들에게 각각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A 국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A 국장의 행동이 직원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 과장도 이 같은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집과 차량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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