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폐배터리 '제품' 인정받았다지만..갈길 먼 순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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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A기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간 규정에 가로막혀 글로벌 완성업체의 폐배터리 공급 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200톤(t)이라면 법상 100t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한 물량은 아예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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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저희에게 폐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원재료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관계자)
최근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A기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간 규정에 가로막혀 글로벌 완성업체의 폐배터리 공급 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보관량 및 처리기한이 30일로 제한되면서 현재 생산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규모라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200톤(t)이라면 법상 100t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한 물량은 아예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입지 경계내에서 허가받은 공간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심지어 폐기물 보관장은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고 있다. 밀폐·보관사항은 물론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일거수일투족 감시받고 있는 셈이다. 지정폐기물이 되면 사업허가나 입지규제, 보관, 운송, 처리 과정에서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자체는 일반폐기물이지만 폐배터리가 해체되는 순간 지정폐기물로 변한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니켈이 0.1%이상 함유되면 폐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해 지정폐기물이 되는데 재활용에 활용되는 폐배터리 대부분이 니켈이 포함된 삼원계(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다.
그나마 최근 환경부가 자원순환법 개정을 통해 폐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블랙파우더(폐배터리를 파쇄한 검은 분말) 등을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이나 불량 배터리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르면 2025년부터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폐배터리와 스크랩 등 배터리 재활용 원료는 2040년 620만t에 이르고 재활용 시장은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단순히 폐기물로 취급,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둘러 폐배터리 생태계 구축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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