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차 소송 최종 승소에…일, 주일 정무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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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21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날 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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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21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날 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초치라는 것도 결국 의사소통 일환"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앞서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1억500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내 '2차 소송'으로 불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반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표명해왔다.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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