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육 강화’ 교부금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재정 악화” 우려 반영
원안 ‘1%포인트 상향’에서 조정
‘지방교육재정 위기·자치 훼손’ 비판 여전
내년부터 3년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특별교부금’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다. 교육부는 늘어난 특별교부금으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교육청이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3년간 기존 3%에서 3.8%로 0.8%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나뉘는데, 특별교부금 비율이 증가하면 교육청 자체 예산인 보통교부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증액된 특별교부금은 교원에게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연수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데 투입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내년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올리는 것이었다. 교육감들은 교육청 자체 예산이 축소된다며 이에 반발했다.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통교부금이 매년 약 7000억원가량 줄고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축소하게 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원안에 반대했다.
이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30인이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과 기간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는 초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을 늘리면 교육청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토론 발언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교부금 총액 자체가 이미 7조 가까이 삭감돼 있다”며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은 디지털 교육을 늘리겠다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한 해 몇천억씩 줄이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도 기자와 통화하며 “교육 자치 원리에 맞게끔 중앙에서 통제하는 목적성 사업을 줄이는 게 기본 철학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기존 교육청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중앙에서 하향되는 사업 진행 방식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 방안에 투자해야 증액된 특별교부금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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