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이태원 특별법,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

조미덥·신주영 기자 2023. 12.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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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단독 처리 요구에 여야 합의 촉구
김 의장, 특검 삭제·총선 후 시행 중재안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오른쪽)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하면서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하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60일이 지나고 내년 1월 하순 이후 본회의에는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연내 의결을 위해 이날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 한 것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상의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조정안까지 제시했다. 저만이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해서 처리돼야만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길 간곡히 부탁히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거센 항의가 나왔다. 김 의장은 “일단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데, 이번 회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주기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내달 8일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는 합의가 안되더라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못한 만큼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엔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 자체 법안을 내놨다. 참사 유가족들은 영하의 추위를 뚫고 국회 주변을 돌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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