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연말 '매물 폭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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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해 이익을 얻었어도 보유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확정 기준일(26일) 전에 세금 부담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매물 폭탄 현상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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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서 매물 폭탄으로 인한 연말 주가 하락 현상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 주식 대주주 완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보유 지분 기준과 과세표준 3억 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해 이익을 얻었어도 보유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확정 기준일(26일) 전에 세금 부담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매물 폭탄 현상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식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656조 6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들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됐고 야당도 지역화폐(3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3000억 원)을 챙겼다. 올해도 국회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19일 만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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