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보 무단 열람' 코레일 직원, 재심 끝에 복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 김남준 씨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윤 모씨가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라기 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 김남준 씨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 윤 모씨가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윤 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윤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윤 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지만,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라기 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또,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어제 윤 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5474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임 "나라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 이재명, 다음달 3일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
- 656조 6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일도 '최강 한파'‥충남·호남·제주 대설특보
-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
- '12.12 옹호논란' 신원식에게 "서울의봄 왜 안 봤나" 물었더니‥ [현장영상]
- "왜 빠져? 그 친구 수영은 하나?"‥'실종' 보고받은 사단장의 육성
- 일본제철·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매우 유감‥이미 해결"
-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1명 숨져
-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2차 경찰 소환 조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