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사기미수 피소에 ‘사실무근’ 반박…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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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현재 원장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해당 산부인과 전 원장 B씨 아들 부부와의 지인 관계로, 과거엔 초상권을 문제 삼지 않다가 B씨 아들과 김씨의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초상권 침해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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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용 중단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명예훼손·무고죄 등 법적 대응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현재 원장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A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국 부부는 한 A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측은 3년 전 출산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하고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2년 10월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청구 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조정을 중단됐다고 이동국 측은 설명했다.
이동국 측은 “김씨는 A여성병원 전 원장 B씨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들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국 소속사는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A여성병원 원장 김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해당 산부인과 전 원장 B씨 아들 부부와의 지인 관계로, 과거엔 초상권을 문제 삼지 않다가 B씨 아들과 김씨의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초상권 침해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전 원장 B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병원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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