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주지·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이세연 2023. 12.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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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하면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지역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로 시술비를 지원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각 지자체와 소득 기준 폐지를 협의했다며,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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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하면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지역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로 시술비를 지원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각 지자체와 소득 기준 폐지를 협의했다며,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건보 급여 지원에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신선과 동결 배아를 구별하지 않고 20회 지원됩니다.

여기에 인공수정 5회를 더하면 전체 지원 횟수는 25회가 됩니다.

복지부는 또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 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와 여성 초음파 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 등 가임력 검진 비용을 60개 지자체 부부 8만 2천 쌍에 지원하고, 내후년에 전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백만 원씩 2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 시술비를 받은 국민이 올 연말 기준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산모·의료진의 선택권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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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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