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매우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대법원이 21일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기업들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일·한 양국간 및 그 국민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 대법원이 21일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기업들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일·한 양국간 및 그 국민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이른바 한국인 징용공(徴用工·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일한청구권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대법원은 2018년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2000년대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후 2018년 처음으로 배상명령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