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 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상보)

박광범 기자, 차현아 기자 2023. 12.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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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이나 출산 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양가합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확대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같은 경우라면 1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있었지만 예비 신혼부부(부모)가 각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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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나 출산 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양가합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확대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 전후 2년 기간 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재 성인 기준으로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출산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경우라면 1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있었지만 예비 신혼부부(부모)가 각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하려 했는데 야당이 출산 가구까지 포함하자고 하면서 혜택이 더욱 커졌다.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57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세액공제 한도액 역시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이다. 여야는 소득세법을 고쳐 둘째의 세액공제액을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됐다.

또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된다. 예컨대 올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사용액의 105%(2100만원)를 넘어선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식이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설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과세 구간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120억원 이하'로 절충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오른다.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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