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여야 합의하라"

문창석 기자 2023. 12. 21.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마친 후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연내 본회의 상정 위해 의사일정 변경 요구
김 의장 "여야 합의해야 제대로 집행…회기 내 반드시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담긴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67명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지난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상정 시도에 대해 "아직 숙려기간이 남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마친 후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합의 처리는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그 분들이 왜 그러겠나.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일단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여야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