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지연된 정의...소송 당사자들 세상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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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오늘(21일) 최종 승소 판결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대법원의 선고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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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오늘(21일) 최종 승소 판결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대법원의 선고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같은 사건이 지난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5년 동안이나 재판이 지연됐고 그사이 여러 명의 원고 당사자들이 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3년, 2014년 두 사건 소송이 제기된 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오늘 법정과 기자회견에도 당사자들의 영정 사진만 대신 자리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의 관련 판결 가운데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늦었지만 사법부의 결정도 귀하게 지켜나가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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