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60대, 2심서 징역 10년

우정식 기자 2023. 12.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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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가상화폐 가치가 급상승할 것처럼 속여 180억원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2)씨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 뒤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상장이 되면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고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 행사까지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투기 광풍이 일었던 가상화폐를 유인 수단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했고, 피해 금액이 180억원이 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전체 범죄를 기획·실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데도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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