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늦었지만 사법부의 판결 귀하게 지켜나갈 것"

강혜원 2023. 12.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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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8년에 이어 재차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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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개최…"피해자들 눈감기 전에 판결 나왔더라면"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
피해자 측이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대법원판결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에 이어 재차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각각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법률대리인들은 오늘(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21일)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들 대신 그들의 사진이 대신 자리했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2013년,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동안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을 대리한 김정희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눈 감기 전에 보고 싶었던 판결 선고 결과를 (작고한 원고들이) 보지 못한 것은 또 하나의 사법부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늦었지만 사법부의 이 판결도 귀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제철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판단은 2012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됐다"며 "앞서 판단되지 않아 2,3차 소송에서 분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시효였는데, 오늘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는 한 법률적 쟁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1일)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중인 모든 강제동원 판결은 최소한 소멸시효로 기각될 염려는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단을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2018년 대법원판결 3건과 오늘(21일) 선고된 2건을 포함해 총 70여 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승소 환호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해당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예상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선고는) 한일 정부 간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18년 이후 5년이 지나 판결이 났는데 첫 번째 책임은 송달을 늦춘 일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냐"라며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해 일본 정부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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