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KBS 2023. 12.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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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국가가 '부랑아'로 지목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까지로, 총 청구 금액 중 70%가 넘는 145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강제수용한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적"이라며 이에 따른 강제수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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