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이 조정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수원특례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과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21일 “문화재청의 기준이 조정되면서 수원시의 자율적인 규제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은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3구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에서 ▲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에서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로 상향 조정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 역할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 화성은 2008년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 고시된 이후 지난 15년간 외곽경계로부터 500m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도시슬럼화 현상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3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모았고, 지난 4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팔달문과 장안문 일대 상권활성화는 물론 수원시 지역경제 전반에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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