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전 사장 징계 불공정 처리"

김영신 2023. 12.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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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가 폭언·욕설 등으로 문제가 된 신동민 전 사장 징계안을 불공정·불투명하게 다루고 처분 수위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낮은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남양주시는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녹취록 등에 근거해 신씨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확인하고 올해 3월 공사에 신씨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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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내보내고 이사들끼리 심의…제대로 검토 안하고 낮은 수위 징계"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가 폭언·욕설 등으로 문제가 된 신동민 전 사장 징계안을 불공정·불투명하게 다루고 처분 수위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낮은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남양주시 정기 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남양주도시공사와 남양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사장으로 재직한 신 전 사장은 지난해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욕설을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남양주시는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녹취록 등에 근거해 신씨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확인하고 올해 3월 공사에 신씨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사 정관과 이사회 운영 규정, 징계 내규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해야 하고, 악의적·반복적인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 이사회는 신씨 징계 안건이 '개인 신상'이라는 이유로 의사록 작성 담당자를 포함한 배석 직원 전원을 회의장에서 나가게 하고 이사들끼리만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다른 안건들과 달리 신씨 징계 안건은 심의 내용은 없이 의결 결과만 나와 이사회 심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규정상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는 감경할 수 없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그런 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신씨가 이사회 전 의원면직을 신청해 곧 퇴직할 상황이고 13년간 근무하며 여러 사업을 수행한 공적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불문 경고'로 처분했다.

남양주시는 이처럼 부실하게 의결된 결과를 통보받고도 공사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와 공사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규정을 잘 준수하고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는 매매 또는 임대 목적으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임업용 산지에 민간 업체가 공장 설립을 신청하자 별다른 검토 없이 승인한 문제도 확인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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