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종합)

한주홍 2023. 12.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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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해당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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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 처리될 듯
지난 4월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구=연합뉴스) 한주홍 박세진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해당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넘겼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의 대표적 도시를 잇는다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예타 면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달빛철도는 호남 화합을 기대하는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우려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며 "이 법안은 예타 면제가 핵심이다. 인구가 없는 지역도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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