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달 아르바이트 중 '쾅'…차보험으로 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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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씨의 사례처럼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등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모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유상으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 및 상대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담보를 제외하고 보상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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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배달 아르바이트 사고, 별도특약 가입해야
#. 용돈벌이로 주 3회 자동차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부 정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여느 때와 같이 차로 배달을 하던 중 실수로 다른 자동차를 들이 받았는데,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차 수리비와 상대 피해 차량 운전자 치료비 보상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정씨의 사례처럼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등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모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유상으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 및 상대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담보를 제외하고 보상받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대인배상Ⅱ(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상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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