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불려줄게" 15년간 이웃 돈 수백억 뜯은 식당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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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산가인 척하며 지인들에게 3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60대 식당 주인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 씨의 수입원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지출을 막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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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산가인 척하며 지인들에게 3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60대 식당 주인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 씨의 수입원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지출을 막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렇게 피해자 16명에게 약 33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5일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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