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169명 마약류 초과 처방…처방내역 문자로 안내

김기성 기자 2023. 12.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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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000여명에게 마약류 처방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처음 시행하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 투약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게 처방한 의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월 1회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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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 시작
ⓒ News1 DB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000여명에게 마약류 처방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처음 시행하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 투약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게 처방한 의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월 1회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알림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조치기준에 등재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다.

이날 마약류 초과 처방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의사는 식욕억제제 885명, 진통제 651명, 항불안제 609명, 졸피뎀 1,788명, 프로포폴 236명으로 총 4169명이다.

올해 10월 이후 마약류 초과 처방 의사에 대해선 조제·투약정보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을 경우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최대 12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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