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여야 합의, 유가족의 호소"

차현아 기자, 안재용 기자 2023. 12.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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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 사전에 여야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상정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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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바라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호소이기도 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 사전에 여야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동의안 표결 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논의한 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했다"며 "여야 합의 처리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여야 합의해서 처리해야만 이 (진상규명)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여야가 가급적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빨리 합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피해자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상 내년 1월 말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민주당은 부의 시점을 앞당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심의지원회를 두고 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 11일 별도 발의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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