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 이제 바다에 뿌릴 수 있다…‘해양장’ 제도화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2.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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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葬事)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됐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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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 등은 제외
“공간 점유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활성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릉. /경주시 홈페이지

앞으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葬事)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됐다.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 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기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없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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