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자영업자 등 187만 명 혜택

이형원 2023. 12.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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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서민 부담↑…은행권은 이자 이익 최대
정부·정치권 중심으로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
은행권 더 압박한 건 정치권에서 거론된 '횡재세'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형원 기자 경제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조 원대로 최대 규모인데,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등 187만 명이 이자 일부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 방안이 나온 배경과 지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부 이형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상생금융 방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사실 은행권이 서민 지원책을 먼저 나서서 마련할 리는 없겠죠.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은 어려운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4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이익을 내면서 비판이 끊이질 않은 건데요.

은행권을 압박해온 발언 수위가 꽤 셌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10월 30일)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일) :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0일) :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발언도 부담됐겠지만, 은행권을 더 압박한 건 정치권에서 거론된 횡재세였습니다.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횡재세' 도입이 추진되자, 은행권이 지원안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압박에 은행권이 결국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 규모가 꽤 크죠?

[기자]

2조 원대입니다.

은행권에서 그동안 민생 지원책을 여러 차례 내놨었는데, 이번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실 2조 원대 지원액 자체는 예상됐던 거긴 합니다.

앞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상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권에서 거론된 횡재세 때문입니다.

횡재세가 도입돼 은행권이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게 된다면 올해는 2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추산이 나온 겁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지난달 14일) :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9조 원…."

물론 은행권이 이번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배경을 대놓고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은행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원 규모를 최대한 짜냈다, 이게 공식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2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자 환급입니다.

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고금리 기준은 연 4% 초과로 잡혔습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설정한 건데요.

부동산임대업자를 제외하고, 4%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규모로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87만 명도로 추산됩니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를 초과한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돌려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지원 대상 규모 추산치로 한 사람이 받게 될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85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였다면,

2억 원 한도에서, 4%를 넘는 초과 이자 1%에 최대 환급률 90%를 곱하면 180만 원이 나오죠.

300만 원 한도 안에 들어가니깐, 이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은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이자 환급 지원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앵커]

방금 설명하신 걸 보면 '최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환급률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환급률이 90%입니다.

이 환급률이 80, 70, 60%로 낮아진다면 돌려받게 되는 이자도 적어지겠죠.

은행마다 수익이나 자본 여력이 다르다 보니, 각 은행 상황에 맞게 환급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라면, 국민이나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은행별 환급률은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이 집행 계획을 내는 내년 1월 중순쯤이면 환급률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자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이자 환급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얼마를 지원할지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자를 돌려줄 때도 대출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별도로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깐 이자 환급 혜택을 보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 같은, 은행을 사칭해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연합회도 이번 지원 발표 이후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역대 가장 큰 지원이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있는 건 은행권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이죠?

[기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자 환급 등 2조 원 지원책은 18개 은행이 참여해 마련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은행별 비용 분담이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2곳은 별도 정책금융으로 플러스 알파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또 다른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됐죠?

[기자]

네,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처분한 양도차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는 걸 꺼릴 수밖에 없겠죠.

이에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50억 원으로 높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부자 감세다, 총선용이다, 같은 지적이 나오던데 왜 그런 거죠?

[기자]

우선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건 주식 시장의 '큰손'들입니다.

지난해 신고분 기준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7천 명이 조금 넘고 양도세 규모는 2조 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퍼센트로 보면 상위 0.05%니깐, 부자 감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극소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는 큰손들이 연말이면 매물을 쏟아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를 바꾸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과세 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에 개인 투자자가 팔아치운 상장주식만 1조 5천억에 달했고, 재작년에는 무려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야당은 총선을 위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각각 양보하면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해 5천만 원 이상 금융수익에 최대 25% 양도세를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입법예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인데, 오늘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증시는 어땠나요?

[기자]

증시에 호재긴 한데, 오늘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5% 떨어져서 2600선, 간신히 턱걸이한 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5% 내린 859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거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사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우리 증시가 두 달 가까이 큰 조정 없이 오름세를 이어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차익 실현을 위한 개인 매도세가 강해진 상태인데요.

증권사들도 이번 조치 자체가 연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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