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짜리 중국산 짝퉁 에어팟 밀수 일당 검거

김신은 2023. 12.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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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에어팟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밀수를 도운 50대 택배 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애플 사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무선 이어폰 등 38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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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부터 38억 원 상당 밀수·유통

중국산 짝퉁 에어팟. /부산세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중국산 '짝퉁' 에어팟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밀수를 도운 50대 택배 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애플 사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무선 이어폰 등 38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 이어폰을 개당 3000원에 구매해 국내로 밀수했다.

이렇게 들여온 위조 이어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학생 등에게 10배가 넘는 가격인 3만5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위조 이어폰은 모델번호와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밀수품을 보관하기 위해 경남 창원 주택가에 비밀창고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26명의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다. 여기에는 B 씨와 B 씨 가족, 친인척도 포함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 밀수 및 타인 명의도용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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