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 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잠정 중단

부장원 2023. 12.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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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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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군을 직접 천거하는 제도로, 인기투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면 개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선 투표 절차는 없애되 전국 단위로 추천만 받는 방법이 검토돼왔지만, 김 처장은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원활하게 시행하기엔 남은 일정이 촉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해 이번 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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