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가해자·국가엔 아무 책임 없다는 억지 판결"
권민석 2023. 12. 21. 17:14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대해 대법원이 부끄러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SNS를 통해, 성범죄와 이를 덮기 위해 사표를 받으려 한 부당 인사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해자나 국가엔 아무 책임이 없단 억지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패하고 부도덕한 검찰이 개혁되고, 후배들이 더는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길 바랐다며, 자신은 여기까지였지만, 이후에 올 여성들과 다음 세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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