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소송' 대법서 승소‥"일본 기업 배상"
[5시뉴스]
◀ 앵커 ▶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1차와 마찬가지로 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5년 만에,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재확정한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고 양영수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소송을 낸 피해자는 소송 중 모두 숨졌고, 이들의 영정을 들고 대신 법정을 찾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1차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피해자 15명에게 각각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첫 확정 판결 5년만에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2차 확정판결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다"며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해 온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국가간 배상이 이뤄졌다해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남아있다"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못박은 겁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거듭 확인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 결정은 1년 반째 미루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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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5546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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