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정치권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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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치권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연내에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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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정치권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연내에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됐다"며 "총선 전 연내 통과를 통해 영호남 시도민이 함께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고 경유역 개수 등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는 큰 실익이 없다"며 특별법안 일부 수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상임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반드시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수정돼 아쉬움이 남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철도 건설 부문 예타 면제를 유지해 다행"이라며 "수정된 부분은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달빛철도 명칭 수정, 일반철도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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